신호위반교통사고

by 김용호 posted May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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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1-736-36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대학 1학년) 아르바이트 (피자배달)
사고일시 2010년 5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학 1학년 남학생으로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이용 배달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고임.
당시 피해자는 헬맷착용 하고 사거리 직진 신호(파란등)에 주행하던 중 신호위반하고 주행하던 
버스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운전자가 인정한 내용임.

1. 운전자의 과실 및 형사 합의금 정도
2. 업주(피자가게)의 무면허자를  고용하여 배달하게 한 책임의 정도와 민,형사 상 책임한계
3. 버스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액 정도

피해자의 부모로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