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가능 여부

by 이원태 posted May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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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원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7-260-46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연금소득 월 321만원 처:딸 명의로 등록된 피아노학원 운영 월 2백만원(원천징수, 종업원 신고 안되었음)
사고일시 10. 04. 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본인150, 처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어깨 및 목 염좌, 긴장):초진 3주 후 연장 2주 입원치료 후 통근치료 중
처:- 어깨 및 목 염좌, 긴장으로 초진 3주 후 연장 1주 입원치료중
흉추 통증으로 엠.알.아이 촬영 결과 흉추 4번 골절로 6월9일
까지 입원 치료중임( 흉추4번 골절에 대한 소견은 만성으로
되어 있으나 과거 다친 사실이나 치료 사실 없으며, 평소 수
영 및 에어로빅을 매일 하였음)
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4톤 트럭에 추돌 당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회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의 조정 신청(6월 16일 예정)을 하였는데
   - 사전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 처의 경우 합의보다는 휴유증을 고려하여 좀더 입원치료를 원하는데 가능한지요(현재 입원중 인 병원에서는 보험회
      사에서 입원비 지급 거절 예상으로 입원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함.:법원 조정신청 및 보험회사의 압력이 작용?)
   -처의 경우 병원을 옮겨서라도 입원치료가 가능한지요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적정 금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