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송의종 posted May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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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의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9071-56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200만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 종아리 인대 근육 파열[수술]
손목 뼈조각 꺠짐
뇌진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오토바이]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던중 상대방[차량]이
아파트 입구에서 비보호 자회전을 하여 부딪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방보험사도 10대0을 인정하여 무과실인데요
제가 다리의 인대와 근육이 끊겨 수술을 받았고
손목에도 뼈가 살짝 깨졌고 뇌진탕으로 5주진단을받았습니다
지금 수술하고 입원한지 2주정도 되었는데 병원이 답답해서
쫌 일찍합의를 보게되었는데요 금액을 정하기가 힘들어서 글을올립니다
병원을 일찍 퇴원하다보니 통원치료도 오래다녀야할테고
퇴원을 해도 다리 걷는게 불편해서 일을 당분간 일을못할꺼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19살이지만 학교를 안다니고 배달을 직업으로 하고있었고
배달을 하는도중 사고였고 월 200만원을 받고일했습니다
이런걸 다따져서 상대방보험사한테 얼마를 요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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