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탈(도주범)시안의 과실상계는 어떻게 되는지요?..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책임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by 김영은 posted Jun 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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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97-40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군인(중사)
사고일시 2000.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손해사정을 의뢔하고자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골절.타박
수술없음
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전거의 차선변경위반(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은 처음에는 사고처리가 그렇게 되었구 면밀히 검토해봤지만 위배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헌데 저화의 대질조서에서 사고상황에 대한 적랄한 묘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으며 이를 고의적인 추돌사고란 결론을 얻었기에
도로교통공단으로 민원을 제시하여 문의한 결과 자전거의 "상당구간 진행중에 추돌은 뒤차의 과실이란 결론"을 얻었던바!~
과실은 또다시 (3:7)로 얻을수 있었읍니다...
또한!~도로교통법의  도주범에서 차를 사고현장에서 이탈시켜 사고 야기자로 확정할수 없는사태를 초래했을때 라고 하는바 경찰관의 현장출동전 아무런 증거확보 없이 사고자가 현장에 없는사이 사고자의 차를 이탈했다면 사고야기자로 확정될수 사태를 초래했다 할것입니다..이는곧 현장홰손이라고 보아집니다..사고야기자로 확정할수 없는 사태란것은 가*피해자로 보는것이 아닌 사고자란 단서일것입니다..사고처리 결과가 내려진 이후에 이런~가*피해자를 명칭할수 있는것이다 할것입니다..
비록 사람손으로도 쉽게 옴길수 있는 자전거란 특이점이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를 차로 부류하는 만큼 차를 사고당사자중 하나가 빠진 상황에서 차를 옴겼다면 사고야기자로 확정할수 없는 사태를 초래했다할것입니다.
이처럼,,,이외에도 도주범의 범주도 많이 찾았지만 우선 도주사고의 과실상계부터 알고 쉽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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