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보험회사에서소송재기

by 장 준 posted Jun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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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 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6-00-00
연락처 011-523-57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 과수 농사및 채소재배
사고일시 2009,8,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주 경추염좌 뇌진탕 26일입원 입원3일후 손가락마비 재발심화
경추7,8번수술 (2010 1월6일)지금까지입원 (총16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신호대기줌 후미충돌 (경미함 범퍼교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2008년12월 경추디스크로1달외래물리치료후 호전후중단
2, 2010년1윌6일보험회사에서대학병원에치료비지불보증함
(수술후기왕중운운하며소송제기함)
3;피해자가 보험회사소송에대비하여갓추어야할 병원서류및법원에제출할서류를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
법원판시님본소제기하라하시고 변호사님전문가께상담하라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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