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넘어져 12주 진단 공제조합

by 이근일 posted Jun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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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근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4546-13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싱사
사고일시 2010년 3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슴뼈 골절로 판단 입원 중 4~5번 척추의 압박골절 확진
MRI, 핵 동위원소..
수술은 요하지 않음, 12주 진단..
현재 12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어머니께서 버스타고 출근하시다가 버스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어머니께서 넘어지셔서 근처 응급실로 후송 (보험사에서는 어머니께 20%의 과실 주장) 어머니께서는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어머니께서는 처음보다 더 많은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병원에서 이제 조합쪽에서 퇴원을 요구,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할 것이라고 함..

이때 퇴원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원을 하신후 다른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닐 시 통원치료 금액 전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또한 압박골절인 경우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말이 대부분인데요.

압박률은 누가 산정하며, 산정된다면 후에 어떻게 장해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압박골절로 인한 위자료 및 3개월 간의 손실액

176만원 + 520만원

만약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에 대한 위자료 + 장해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 정도인데요..

위 계산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대충 어느정도 계산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