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보험금에서 공제되는 위자료

by 손경수 posted Jun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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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경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2-00-10
연락처 010-9266-74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화장품 외판원을 하시다가 사고 당시에는 폐업을 하셨고 수금 차원에서 다니시다가 사고를 당하심
사고일시 2010. 2.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2주일에 발급된 진단서에는 12주 후 경과를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 12시간 정도의 대수술

- 2010.2.24.~2010.6.16.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3: 피해자(본인) 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2.24. 어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시다가 직진하던 영업용트럭과 충돌하여 2010.6.16.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무릎 등 4군대 골절).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고, 영업용트럭을 운전할 수 없는 2종보통 면허소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형사문제가 제기되었고 2010.4. 상대측의 요청에 의해 형사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1천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수령했습니다. 이 합의서에 형사위로금조로 1천만원을 수령하며, 민사합의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병원비 문제로 고민하던 중,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사고로 신고하고 2천만원 초과분은 제 자동차보험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동 위로금을 배상액에서 제외한다고 하길래 위자료임을 명시한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200146894, 2001.2.23. 선고)를 제시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는 공제대상 손해배상금에는 위자료도 포함된다는 판례(대법원200450979,2004.12.24.)를 제시하면서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반된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공존하는데, 2004년 판례에 의하여 기존 판례가 실효된 것인지? 아니면 2004판례의 사실관계에서 별도로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아서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정리되신 바가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