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비 산정에 대해서..

by 이정현 posted Jun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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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1-05-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사업자대표..) 사업소득이 이번년도 종합소득세신고기준으로 약 6800만원 정도 됩니다.(피해자..)
사고일시 2010.05.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휴업손해비만 약 55만원 발생된다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약 2주진단정도 나온거 같고 입원기간은 11일 입니다. 수술은 안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차와 지게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게차쪽에서 대인건에 대해 보상을 해주실려고 하는데
저희측(피해자)은 피해자 본인이 사업체(제조부품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발생된 사업소득을 산정해서 휴업손해비가 발생될줄 알고 있었는데 도시일용단가? 그걸로 산정을 해서 55만원 정도 발생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입원(11일)했던 동안 제 사업체는 계속 운영이 됐다고 ~~ 
그게 맞는건가요?
아님 통계소득이라고 있다던데... 그걸로 적용하면 달라지는거 같은데 얼마로 되어있나요?
피해자는 제조부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가 하는일은 납품 및 영업입니다..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