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진단 교통사고

by 동경민 posted Jul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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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동경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5011-25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60만원
사고일시 2009년11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과실 40%- 1000만원 과실 50%-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천골골절
양측치골상하지골절
양측비구골절
골반환손상
경막외차단술
요추교감신경절차단술
보존적치료
입원기간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4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서울에서 강원도 속초로 가던중 홍천부근의 국도에서 빙판길에 미끌어져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1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1차사고시 부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3대의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상태여서 경찰이 출동하여있었습니다.  운전자와 하차후 상태를 살피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운전자는 탑승하여 차를 길에 똑바로 세웠고 본인은 국도 갓길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 1명이 후방에서 지시등으로 2차고 예방을 하고 있었으나 미끄러진 승합차에 의하여 갓길에 서있던 본인의 골반부위를 가격당했습니다. 사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당한 상태입니다.

우선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제가 과실이 40%~50%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상실수익액으로 고관절부정강직 12%에 5년으로 후유장애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아직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왼쪽발에 저림현상이 강하게 남아서 1시간이상 서있기 힘듭니다. 또 관절에 아직 뻐근하고 쪼그려 않기가 힘들고 오래 걸으면 사고부위에 통증이 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장애인정이 합당한지도 궁금합니다. 또 아주대학병원에서 입원했었는데 담당의사가 다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장애진단을 받을려고 하는데 아주대학병원이 아닌곳에서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또 2개월동안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보존적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식당일 하시는 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셨습니다. 처음 보험사에서 간병비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규정에 없다고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3개월동안 어머니 일못하신게 360만원정도 됩니다. 간병비는 받을수 없을까요?

만일 소송한다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