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상범위

by 송락헌 posted Jul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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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락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00
연락처 010-4056-63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산물인증자입니다 1994년 국복무를 마치고 아버지밑에서 농사일을 햇읍니다 자료를 찾으니 마땅한것은 없고 **-7년도에 농기계실수요자 교육 받은거랑 **년도에 농자제 구입한거 9*년에 **연수원에서 딸기재배자들 교육받은자료랑 그전에는 출하를 일반상회에 해서 자료가 없고 20**년 부터는 일부분은 도매시장을 이용해서 통장자료가 조금은 잇읍니다 그리고 20**년도에 무농약재배해서 법인체에 납품 자료는 잇읍니다 그리고 사고난당시는 유기재배로 인증이 높아졋고 지금은 사고로 인증도 취소돼 잇읍니다 농지원부는 부모님이랑 같이 하다보니 따로 안만들다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위해 20**년도에부터 농지원부를 따로 만들엇읍니다.
사고일시 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양쪽다리 개방성골절
**응급의료센타 응급수술후 00병원 약 13회 수술
마지막수술은 올해 *월에 햇읍니다
그리고 상태를 봐서 수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피부이식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다쳐 아직도 입원 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음주 중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득이 궁금합니다 
농촌 일용직이 적용될지 아님 농업 숙련 종사자로 적용될지
그리고 사고나기 얼마전해에 유실수를 심엇는데 나무가 다 죽엇읍니다(관리자가 없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20**년도 받앗고  자동으로 20**년도에
****인증을 취득했는데 이것도 2년 농사를 못지어서 인증이 취소 되엇읍니다.
국가인증서 취소된거랑 유실수 등등 보상에 포함에 될수잇는지
된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개인보험에 주말상해 인정여부입니다
가해자가 음주후 11시경 출발을해서 사고지점까지 거리는 약 6키로 이고  저의 기억으로 사고시간은 일요일 밤 11시 45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서는 사고시간이 익일 00시 05분으로 기록되어 잇읍니다
그런데 주위에 목격자도 하나도 없고  저는 휴대폰을 찾을려고 해도 온몸이 끼어잇어서 찾지도 못하고 가로등 하나없는 아주 어두운 도로엿읍니다. 그런데 술에 만취한 동승자가  차 밖으로 팅겨났는데 그사람이 휴대폰을 부랴부랴 찾아서
처음 신고를 하니 전화가 안되고 (가끔 신호가 조금가다가 끈길때는 기록에 안남앗읍니다) 다시 신고를 한게 119에 00시03분이엿읍니다 동승자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진단이 나왓읍니다.  술에취해서 전치 4주나온동승자가 휴대폰을 찾아서 신고할수잇는시간 등등 고려할때...   3분이내에 신고를 할수잇느냐.. 등등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지금 심정같으면 빨리 퇴원하고 싶지만 몸이 너무 안좋고 그리고 아직 수술소견 하나는 나왓는데 너무 하기 싫습니다.  다른수술수견은 추후 결정하자고 하고 암튼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