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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기옥 posted Jul 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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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기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554-12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배달)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2일 입원 통원치료 40일쯤 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택시 과실 80% 사고 급수 8급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를  봐야 되는데요,   퇴원 전엔  공제 보상 담당자가 30만원 얘기했었습니다.
위자료나 휴업손해비,  통원비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일 못한만큼은  제대로
보상 받고  싶은데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금액이라서요....
어느정도  제대로 된  계산이  되어있어야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 들일 것인지
더  받아야 되는지  알수있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조목조목  적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막연히  그렇다던데라고  할순 없구요,  이러한  조건이  아니냐고  따질 순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주(?)는  없고요,    작은 보상건이고  위탁할만한  건이 아니라  혼자서 해결
해야되는데   답답해서 그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