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by 김서영 posted Jul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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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2
연락처 010-2886-00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 58000원 매일 두시간잔업포함하면 83000원
사고일시 2010 7 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요추 팔 발목등의 다발성염좌로 3주
수술무
7/9~17일까지 1주일입원후 퇴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곳이 있는줄 몰랐네요

염치불구하지만 아래내용 보시고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7/9 남편:오토바이(2차선 직진중) 승용차 (좌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입니다

오토바이는 2차선에 직진하고있었고 승용차가 멈출듯 멈출듯 하면서 멈추지않고 오토바이와 박은 사건입니다

과실은 보험회사에서 8:2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토바이 20%책임이 있다네요

오토바이 외관은 거의 부셔졌구요 피해자는 검사결과 골절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오토바이를 6월말에 구매해 새것이고 구매한지 보름이 안되어 보험을 들지않았어요

경찰에서 꼬리 물지 않고 그냥 넘어가 과태료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메*츠보험으로 대물 담당이 연락이와서 말하길

오토바이는 수리를 다 해드릴까요 ? 아니면 금액으로 변상해드릴까요 라고 물어서 신랑이 금액으로 보상해달라고 ..

오토바이살때 300주고 샀다고 300만원 다 요구를 하였지요

보험회사 직원이 말하길.. 그럼 가해자 차량수리비용+우리 새 오토바이 300만원 요렇게 합산한 금액의 20%를 부담하더라더군요

총토달 500이라하면 저희가 100만원을내야한단 말이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9:1정도 나올줄 알았는데 교통관례에 책임을 묻는 판례같은게 있더군요

이걸 저희가 뒤엎고.. 20%에 대한 책임을 피할순 없는거죠?/

 

여기서 궁금한점, 저희가 합의를 할때

1. 가해자 차량수리비용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하고 300만원 오토바이에 대한 20%를 빼고 240만원만 받아도 되나요 ?

2. 아니면 가해자 차량수리비용(견적이 200만원 안나올거같아요) 요부분의 20%만 저희가 부담해주고 300만원 새오토바이에 대한 돈은 다 달라고 요구를 해도 되는부분인지요.. ?

1번보다 2번방법을 택하면 우리가 부담해야될 돈이 줄어드는데 합의를 할때 요렇게 저희가 제시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 대인합의 부분입니다

현재입원중이며  7/9입원 ~7/17퇴원예정입니다

 

진단은 경추  요추 발목 팔등 다발성염좌 로 진단은 3주 나왔습니다

상해진단이 9급이면 합의금이 25만원이라고 들었는데요

1.진단주수 곱하기 상해급수합의금25만원을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2주,3주 진단주수관계없이 합의금을 25만원만 주는겁니까?

2. 신랑 하루일당 73000원(매일두시간 잔업포함) 토요일12시이후 1.5배수당 회사가 무지 바쁜관계로 일요일특근하는데 이부분 다 비용 청구가능한지요.. ? 급여에 80%만 준다고 하던데 요부분은 8시간에 대한 일당에서 80%입니까 잔업까지 다 포함한비용에서 80%인가요?

3. 신랑이 토요일 퇴원예정임 진단3주중 1주일만에 퇴원하는데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으면 될까요?

 

저희가 최대한 손해를 보지않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