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추증으로 인한 합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by 김민규 posted Jul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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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6-422-50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정한 급여가 정해진 월 230만원 정도의 급여을 받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8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 탈추증으로 3주진단이 나왔읍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읍니다.
/3주 입원하고 통원치료 진행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에서 대기중인데 뒤에서 차량이 받음. 가해자 1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주간 입원을하고 수술 권유도 받았지만 다행히 수술 않하시고 차료하신다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통원치료를 계속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사고후 6개월후 장해10% 판정을 받고 장해는 반영구로 가면 4년이고 영구적으로 갈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지금하는 일이 통신쪽일이라서 운전도 많이하고 힘든일도 있어서 1년 가까이 일을 못했는데 액수가 너무 적은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