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량에 부디쳐 10주 나왔습니다.

by 이승희 posted Jul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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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0-00-03
연락처 010-3397-08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
사고일시 2010. 6월 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을 다쳐 수술하고 10주 진단(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진하는 1통차량에 부딪쳐서 할아버지가 10주진단이 나왔습니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음. 경찰에 신고한 상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네에서 후진하는 1톤차량에 부딛쳐 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후진하는데 뛰어들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네요..

기가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같은 동네 사람인데 어찌 그럴수가 있는지..

갑갑한 마음에 글남깁니다..

1. 10주진단이면 형사입건이 되는지요?
2. 합의 안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가해차량은 벌금만 내고 끝이 나는지요?
3. 치료비 및 합의금 등 전혀 낼 기미기 안보이네요.. 우리쪽이 잘못했다면서.. 
    이럴때 합의금이나 치료비 안받고 구속시킬 순 없나요?
4.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차량은 처벌이 경감되나요?
5. 민사를 넣어 합의금 및 치료비를 받아 낼수 있는지요?
6. 우리쪽에서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ㅜ.ㅜ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