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건 위자료 부분 질문드립니다.

by 김지혜 posted Aug 04,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 7.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5:4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자료 부분 법원은 08년 7월 이후 8천만원, 보험사는 4천만원 정도로 본다고 하셨는데요..
돌아가신분이 보시다 시피 나이가 많습니다. (70세)
과실비율도 보험사에선 45프센트로 주장하고 있구요..
이렇게 되면 법원 위자료 기준으로 계산하면 5,840만원
보험사 기준은 2,920만원나오는데 약 3천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험 약관대로 받는것 보단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면 위자료 금액을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노인 사망사고이고 과실율도 좀 있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

돌아가신 분이 벼농사를 지으십니다.
8천평(약 40마지기) 지으셨는데 소득부분은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인데 지방사건도 맡아 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