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동의

by 김한결 posted Aug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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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한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10-01
연락처 010-3616-53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7.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3개월이상이라고 표기)
중족-족근-관절 골절..입방골골절
수술1회.. 현재 깁스는 못한상태
현재까지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차량 책임보험만 가입상태로.
 무보험상해인가 그걸로 보험접수상태

 보험사에서 방문하여, 보호자 없을때, 피해자에게 의료기록 열람동의서 받아서 갔습니다.
 단순골절로 알고왔는데,,중상이라, 자기네 과장이 맡아야 한다며...

 의료기록 열람동의가 문제가 되나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병원에 의료기록 열람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하나더...
 차후에 후유장애 발생한다는 소견을 담당선생님께 들었는데,
 언제쯤 대행을 맡기는게 좋을까요??

 이곳에서도 가능한지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만약에 10%라고 치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서 10%인지...소송시 못받은 금액까지인지.. 그리고 개인이 든 보험회사에서 받는 금액까지
 포함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