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

by 조혜진 posted Aug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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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2579-90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95만원
사고일시 2010년 7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요추염좌(3주) : 실질적으로 발목에서 다리까지 저림
수술:무/ 입원기간 : 7.26~8.9일 오전에 퇴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의 불법좌회전으로 인해 충돌하였습니다.

현재 오른쪽 다리가 계속저려  mri촬영결과 약간의 디스크가 있어 그런것일주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는 현재 2주 휴직에 대한 금액과 위로금 26만원 1주일 조기퇴원으로 인해 1일당 6만원을 계산해서 약 140만원정도를 합의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다리가 아파 치료를 해야되고, 차도 폐차하여 피해가 너무 큽니다.


회사 출근을 하려면 거리가 멀어 버스도 없고, 택시를 타고가야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