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 문의

by 김은주 posted Aug 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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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82-5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000만원
사고일시 2010 05 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흉추 압박골절 초진12주/ 수술 무/ 입원 기간 10주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압박골절로 현재 계속 통원치료 중이며 보험사가 합의 의사를 물어보네요.
저 같은 경우, 소송실익이 있으면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만 넣고 특인합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간병비도 받을 수 있나요?
또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액은 세금 공제전 금액을 받게 되는건지,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되는 건지요?
입원기간동안 회사에서 일정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받게 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월급의 80%를 받게 되는건가요?소송이나 변호사 사무실 합의를 통하면 100%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상실수익액 계산도 세금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것인가요? 

또 합의 시기도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시점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은 가요? 저 정도면 한시장해 몇 년 정도 인정가능한지 예상판결가액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수수료 부분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