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교통사고

by 김영덕 posted Aug 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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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0-2564-24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교교사로 약 6000천만원
사고일시 2010년 6월 8일 22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 없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산대학교 병원 초진 : 우측 비구 후벽 골절 -8주
6월 11일 사하구 당리동 소재 OK오 병원 2차 진단
1. 우측 고관절부 관골구 골절
2. 뇌진탕
3. 비골골절
4. 좌측 6번 8번 늑골 골절
5. 우측 9번 늑골 골절
6. 흉부 외상 로서 12주 진단 받아서
현재 입원 중이며 8월 4일 15시경부터 조금씩 걸을 수 있음
병원에서는 9월 첫주에 퇴원을 희망하나 본인은 8월 20일 개학일 에 맞추어 8월 18일 퇴원을 희망함. 물론 통원 치료 계획은 있음
(6월 8일부터 입원)

아직 진단 받지 못한 부분 : 치아
윗니 오른쪽 치아 1대 흔들 거리고 양쪽으로 우측과 좌측 각 1개씩
양치하면 조금 시린상태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 단지내에서 영업용 택시와 사람(본인) 추돌로 과실비율 택시 80% 본인 20% (도로이외 10%, 음주 10%) 라고 주장함 형사합의 인지 아닌지 유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형사합의 사항인지 아닌지
 2. 실손부분의 합의금액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3. 상해 1등급인 고관절 부분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계산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4. 미래 예상되는 장애가 예상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의사선생님에게 질문 사항 같습니다만 궁금해서요)
 5. 사건의뢰시 수수료는 얼마 정도 (혹은 몇 %) 인지요
 6. 본인이 택시공제조합에 주장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