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차은선 posted Aug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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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은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8-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지만 농사를 지으시고 개를 키워 파셔서 돈을 버십니다. (기초 수급자로 국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06.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좌상,요추염좌,경추염좌,경추 신경근 손상(의증),경추 후종인대골회증(기왕증)-초진:전치6주/오른손뼈수술-현재까지철심이막혀있는 상황(이것만으로 전치5주)/6/22~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 발생시 : 가해자 90%, 피해자 10% 병원 진단 후 병실에서 꾸민 조서 : 전적으로 가해자 책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금이 어느정도 받는 것이 적정한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6/22 안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외할아버지를 뒤에서  아파트에서 나오던 차가 들이맞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사고를 당하신 분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적정선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신 외할아버지께서는 1928년생이십니다.

시골에 사시는 만큼 작지만 상추,고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시고 개 등의 가축을 키워서 파는 것으로 어려운 살림으 꾸려 가십니다. 기초수급자로서 국가보조금도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기르시던 작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망치셨고 가축을 다시 사서 키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 계획마저 수포로 돌아 갔습니다.

 

병원진단은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 진당이 나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오른손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으신 것입니다. 초기진단은 전치6주가 나왔지만 추후 더 오래 치료가 필요할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초기진단은 대구동산병원에서 받았고 지금은 7/9 안동의료원으로 병원을 옮기신 상황입니다.)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과실이 피의자 90%, 피해자 10% 였었습니다.

그러나 안동의료원으로 옮긴 뒤 경찰분들께서 방문하시어 조서를 꾸밀때는 전적으로 피의자 과실이라는 쪽으로 조서가 꾸며졌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상대는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적정선을 알아야 부당한 보상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