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민사합의금에 대해서..

by 윤수건 posted Aug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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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수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2632-7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각-지체 1급 장애인이셔서 다른 소득은 없으셨고 큰댁 농사일 도우시며 일정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장애연금하고 최저생계비랑 주거연금 다 합해서 47-55만원 가량 받으셨는데 이게 민사합의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5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천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프로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애인 연금하고 최저생계비랑 주거 연금 등으로 47-55만원 가량 매달 지원 받으셨는데

이게 민사합의를 볼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