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합의금

by 김지영 posted Aug 11,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90-82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00만원정도....소속회사 대표
사고일시 2010.07.03 새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로 뇌부종이 있어...숨구멍을 막지 않도록 일부뇌는 적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얘기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고자 해서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보험사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해자 상태는  의사의 소견상....건널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숨구멍쪽이.많이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맘의 준비를 하고 하는데 가족 입장에서 누구 한사람은 미리 보험사가 오기전에
기초적인 지식이라도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분당 고속화도록에서  지하차도로 있고 그 옆으로 2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가해자 차가 2차선을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음주상태였고 무단횡단을 하려 했던거 같은데..사실....의식이 없어 가해자 진술만 있고 피해자 진술은 없는 상태라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피해자 가실정도와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절한지 알고 싶고
추후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