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민사합의금에 대해서..

by 윤수건 posted Aug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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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수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2632-7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각-지체 장애 1급 복지카드가 있으신 장애인이셔서 다른 소득을 증명할 만한것은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05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천 5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프로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애인 연금이랑 최저생계비가 일실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 영향을 미친다는 판례가 있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일실소득에서 생계비 공제를 못하게 하는건지 아니면 그 연금을 평균 사망연령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인정된 판례가 있는지요?
그리고 흥국보험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이 제시한 6천 500만원 이상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그 쪽 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보내드리면 한번 봐주실수 있는지요..
일단 상담실장님께 합의금 내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