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7번에 이은 질문입니다.

by 안상영 posted Aug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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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상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28-54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화물차 지입 차주 1200전후의 매출 / 기름 도로비 제외한 수입/ 650만원 전후
사고일시 2010.07.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미 추돌 사고로 제가 피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변 감사합니다.

후가적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업계에서는 매출에서 주요경비(도로비, 유류비)를 제외한 금액(매출 1200만원 - 주요경비 600만원 = 600만원)을 실 수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금액이 나와야 기타경비로 빠지는 할부금과 보험료등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인  화물공제조합은, 소득세 신고분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휴업손해금으로 100여만원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소득세 신고분만 인정할 경우 저는 차량 할부금과 차량보험금등을 손해보아야 합니다.  다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현제 디스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쳐서 손해보고, 일 하지 못해서 손해보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