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by 김정순 posted Aug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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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500정도
사고일시 2010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학병원 초진 12주

골반부위와 근접한 허벅지 골절
금속삽입술 시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장해를 인정해준다고하는데 
어느정도를 얼마나 인정해준다는것인지
아직 구체적인건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장해를 받아줄수있다고 하고 수임료는 15%~20% 사이를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신뢰를 하고  의뢰를 해야할정도로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
(.....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수준으로 해야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건지요)
미팅중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희 자료를 건네주고 합의금 내역을 아직 전달받진 못했습니다.

신변호사님께서도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금내역과 수임료를 알려주시면
같이 검토해보고싶습니다
여러가지로 집안형편이 어려운지라  이렇게라도 해보게되었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어느쪽이든 결정을해야할 상황인지라...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