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후유

by 지윤여 posted Aug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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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윤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8-00-00
연락처 010-5236-11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휴학후알바로120만원
사고일시 2009년11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대해상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뚜렷한혹은현저한추상.보험약관5급15항.지급률15%
좌 슬관절10급11항.자배법
좌 슬관절;운동법위;180도-50도(범위130도)
좌 슬관절 후방동요능.grade11.약13mm동요가있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신호위반과실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들이작년에친구가점원으로있는마트에서하루운전하다가사고로
얼굴에 눈섭,4cm눈옆.2cm이마.4cm3cm귀.4cm턱.10cm에유리파편으로찍어서수술2차수술후10cm현저한추상
좌슬관절내후방인대파열과반월상파열로 후방인대재건술후동요13mm요동
장애현대해상에서500만원제시하는데
자배법을잘몰라서
약관적용을어떻게하는지 도움을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