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김차돌 posted Aug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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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차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1-431-04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900 만원
사고일시 2010년 8월 12일 오전 8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통원치료비 40/ 위자료 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부위 염좌, 진단 2주?

병원 2회 진찰 및 물리치료 후 회사 사정으로 진찰 및 치료를 못 받

음...

현재 허리와 목에 미약한 통증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신호 대기하다가, 출발 30초 정도 경과 후 정지 상태시 뒤에서 충돌하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에 대한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 사정상 병원도 못가고...치료도 제대로 못받는 상황에서,

합의 후에 회사 여건이 좋아져 병원을 다닐 때, 합의 금액보다

많이 나오면 손해일 것 같아서요...

현 상황에서 어느정도를 받아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보험사 이야기로는 병원에 입원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비슷한 사고라도, 합의금이 달라진다는데...

저는 지금 입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