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후 추후 재합의 가능한가요?

by 박진웅 posted Aug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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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49-76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웹디자인 프리렌서.새액신고 무
사고일시 2006.6.28(정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0이미 합의한 상태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족관절 양과골절외 발가락 골절,염좌,좌상등.
수술했음.
약 4달 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당시 입원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 상태에서 장기입원으로 보험회사에서 계속적인 합의요청에
한시장해 5년으로 당시 합의했음.
현제 기능장해가 보여지는데요.
추가합의가능 여부와 손해사정으로 통한 진행을 하게되면 진행시 들어가는 비용등에 관해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