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by 박전현 posted Aug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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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전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0-2997-95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국세청 소득증명서 연말정산소득 6250만원 (세액 114000원) 종합소득세 530만원
사고일시 2009냔 12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비구분쇄골절과 골반골절로 2009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7월 12일까지 입원했으며 대학병원에서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받은 상황으로 초진은 12주 최소한 12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 2011년 8월 31일까지 질병휴직 처리된 상황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2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10%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해자 진술서 및 피해자 진술서 그리고 가해자 의견서까지 확보한 상태로 저는 10%이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1. 우선 과실 인정 비율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과실비율을 공문으로 말해 달라니까 본사측에서 사실과 다른 근거로 20%를 주장하면서 합의시 변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해자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가해자 피해자 의견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삼거리에서 차선을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한 차가 제가 도로에서 횡단보도로 자전거 이동중 저에게 부딛힌 사고입니다.

2.  소득 금액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 사이트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교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였고 지난해 봉급외 국세청 신고된 소득만 22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으뜸교사 신지식인 등의 활동으로 꾸준히 지속된 활동이었습니다. 국세청 소득증명서에는 기타 경비를 배고 53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기재하신 사이트 주소는 개인신상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관리자가 열람하고 임의로 삭제)

3.  또 하나는 전위성 골절 여부입니다. 자세한 사진은 다음에 있습니다.
http://cafe.daum.net/k9594/GKQg/60
전위성 골절이란 위치의 이동이 있는 골절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 골반 장골 부분의 벌어짐이 큰 상태이고 치골도 그렇고 그래서 나사못으로 고정된 상황이고 이것을 평생 뺄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는 연구 장애로 인정을 받아서 보상금을 받은 상태입니다.저의 경우에 전위성 골절과 비구분쇄 골절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4. 맥브라이드 평가시 손해보험협회에서 답하기를 '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시 맥브라이드평가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평가기준 상 직업분류에는 교사가 없어 직업군을 육체노동자 중 일반노동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앍고 싶습니다.

5.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내년 8월 31일까지는 복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합의를 봐야할지요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라서 복귀 전에 합의를 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운 날씨에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