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자전거 사고

by 박춘기 posted Aug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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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춘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6-00-09
연락처 010-8803-53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생
사고일시 2010.7.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단지내 차량과 자전거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차량은 BMW이고 자전거는 96년9월생 중학교 2학년입니다.(사고일시는 7월23일경)
단지내 T자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직진하던 자전거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도로는 단지내 도로로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 있고 중앙선이 있습니다.
차량은 우회전하였고 자전거는 역주행(?)이었습니다. 동시에 보고 정지 하였지만 자전거 진행 방향은 내리막이라
자전거는 관성에 의해 정지하지 못하고 얘는 본넷위로 떨어지고 자전거는 넘어진채로 차량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고후 운전자는 우리아이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고 사고 연락을 받고 와이프가 수소문하여 단지 앞동에
사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 입구에 들어오면 연락을 하라고 쪽지를 남겼고 운전자가 들어온후 따졌더니
"애가 괜찮다고 했고, 애의 연락처를 운전자가 받아갔고, 운전자가 살고있는 동 경비에게 연락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애를 두고 차량이 떠난것을 증언해줄 제 3의 목격자도 있습니다.

그때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고 애는 다행히 병원에 몇번 통원치료로 현재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대물담당이 차량 수리비가 200여만원 나왔고 8:2 정도 과실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보험회사에 순순히 응해야 하나요? 그 당시에는 운전자가 차량이 큰 문제가 없고 수리할것도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치네요.    

질문은 
1)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전거와 차량이 부딪혀도 서로 과실비율을 따지나요?
2) 상기와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행동이 뺑소니 인가요? 아닌가여? 
    혹시 뺑소니라면 사고 발생시점이 한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3) 뺑소니로 신고하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나요? 대인 /대물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