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및 합의금

by 박선희 posted Sep 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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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선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8-00-01
연락처 010-7230-09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골에서2500평농사짓으셨고정신장해2급인막내44세보호하심
사고일시 2010/05/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녘 7시50분경 시골 버스 승강장에서(일시정지선 위험방지턱선 사고위험지역표지판속도60표시)길을 건너시다가 사망 하셨습니다..저희는 과실부분을 억울하게 생각하여 질문을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25% 가해자는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측은 무단횡단이라하여 과실25%라고합니다. 예전에 티비에서도 시골농노길은 횡단보도 역활이라고 보도된 적이있었는데도.무단횡단 이라 합니다 과실 부분을 낯 출 수 있는 해답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