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타고 가다가 조수석 문을 열어서 난 사고 입니다.

by 윤근휘 posted Sep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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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근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65-80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아르바이트
사고일시 10.09.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손목 염좌2주 얼굴 타박상 2주 허리 타박상 2주 물리치료
손등 양쪽 팔꿈치 무릎 찰과상

수술 유무X

입원x

합의 전화와서 병원 통원 치료 자부담으로 하겠다 하면 좀 어떻게 해주겠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트럭80 저 20 /// 제쪽 보험사 트럭 90 저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2차선 도로 인도도 없는 시장 입구쪽에서 저는 우회전 하려고 사람들 지나 가는 곳으로 시속 30km 정도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신호 대기중이었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조수석에 잇던 사람이 조수석 문을 갑자기 열어서 문 모서리에 오토바이 박아서 오토바이 파손 및 본인 부상입니다.

헬멧은 가까운 거리 이동이라 안쓰고 있었습니다. 저의 과실이겠죠.

오토바이 수리는 일단 과실 따져서 보험 처리 했구요

병원은 첫날 저녁에 가서 x레이만 찍고 그다음날 물리 치료 받고 학교 다녀야 해서 그다음 부터는 시간이 없어서 안갔습니다.

합의금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젊은데 아픈척 하지말고 합의 하자 이런식으로 말을 해서 화도 나구요. 비슷한 경우지만 저희 어머니는 오토바이에 치이셧을 때 2주 진단에 110만원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오토아비 100프로 과실이지만
보험전화 와서 하는 말도 좀 맘에 안들고 40만원은 좀 작은거 같은데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