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 등에 관하여

by 김극상 posted Sep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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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극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10-58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재수생
사고일시 2010.9.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6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ㅇ 응급실 도착 후 5시간 경과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ㅇ 사건 개요 - 주간 (07:00), 왕복5차로(중앙 가변차선), 직선도로, 육교 지근지점(약 15M), 스쿨존 지역 - 가해자는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한 상황이라 하며 추돌 후 브레이크를 밟음.속도는 약 50Km라 주장함 ㅇ 보험사 주장 : 가해자, 피해자 각각 과실 50%로 산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과실비율 50:50이 적절한가요. 주간 무단횡단사고는 가해자 70%, 피해자 30%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학생(재수생)의 경우 가동연한이 얼마나 되는지요?
   보험사에서는 20년(240개월)로 잡았는데 적절한가요?
3. 스쿨존에서 20세의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을 가중할 수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