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에 관해서요

by 정대원 posted Sep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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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대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1
연락처 010-2239-21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소득없음
사고일시 2010.9.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전치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모름. 가해자과실 약 90%예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런일이 처음이라 여기에 글을 올리네요

아버지가 보행자교통사고(중과실아님)를 당하셨는데

대퇴부에금이간 부상으로 전치4주에 통원치료 몇달하시랍니다

나이: 66세  직업및 소득: 무직, 소득없음

아직 보험사 직원이 뭐라 하진 않지만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 통원치료시 8000원 이것이 보상의 전부입니까?
노인 교통사고의 경우 너무 억울하네요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면 다른 보상은 못받는 건가요? 도시근로자소득 그런것도 못받고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