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합의금은 얼마쯤 가능한가요?

by 조경준 posted Oct 01,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경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3741-33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80만원 (소득신고금액)
사고일시 2010년 1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7주
수술함(3차에 걸쳐)
진단: 1. 우측 경골 관절내 분쇄상 개방성골절 및 간부 복합골절
2.좌측 경골외측 편형과 분쇄상 골절
3.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3. 늑골의 골절 ,후복막염. 소장파열

*입원기간:247일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차량에 가해되었슴. 과실 전혀 없슴.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9월17일부로 퇴원하셨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입원기간 247일간 / 간병인 3달 / 
**  보험시측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느정도선에서 해야하는지 먼저 확인후 만날려고 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변호사의뢰하여 합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휴장애는 어느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