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 문의

by 김은주 posted Oct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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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000만원
사고일시 2010 05 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흉추 요추 압박골절(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게시판으로 상담드렸었는데요,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약관에 의한 휴업손실액은 실제 수입감소액을 기준으로 80%,
세금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 소송시에는 세금 공제전, 급여지급 유무
관계없이 100%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합의시
후자의 방식으로 산출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보험사 쪽에서 합의금과 휴업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데
수입감소액을 알아보기 위해 사고난 후의 월급명세서 또한 요구합니다.
소송가로 하게되면 수입감소 여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위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위 사실을 들어 제출 거부해도 되는것인지요?

또 저는 흉추와 요추압박골절이므로 장해율이 32%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 쪽에서
전화상으로 말하기를 보통 16%, 잘나오면 이십몇 프로 라고 말하는데,
32%라고 주장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초 보험사 합의금 산출 때 까지는 그냥 기다려보는 것이나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