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들기 과실비율

by 김대원 posted Oct 19,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7-29
연락처 010-2883-90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0만원
사고일시 2010 10 16 2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은아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3차로중 저는2차로에서 직진하고 가해차량은3차로에서 2차로차선 변경하다가 난사고 제차는 조수석 둿핸다 타이어  힐 둿밤바 가해차량은 조수석 앞밤바모서리부근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비율8대2라고 하는데 제가 전방주시태만도아니고 방어운전을 할수도 없었는데도 제가20%과실을 책임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