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금질문

by rainbow posted Oct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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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rainbow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9-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만원
사고일시 2010.5.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처남이 장애인(뇌성마비2급)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움직이긴해도  보행도 가능하고
컴퓨터도 잘 다룹니다  물론 소득은 조금씩 벌긴했지만(30만원정도) 약소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무단횡단을 하다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었습니다  전치20주이상나왔구요
예전보다 더 상태가 많이 안좋아졌지만
그래도 시간이 5-6개월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사람도 알아보곤합니다  지금은 휠체어를 이용하긴 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끝났고요 (채권양도했습니다)  민사합의만 남았는데 향후치료비 간병비 후유증 위로금등
보험회사(가해자가 종합보험이었습니다)로 부터 얼마를 받아야하는지요
저의 질문은 첫째토탈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둘째 향후치료비 후유증비용 위로금 간병비 잡비등등 각부분마다 얼마씩 받아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