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금의 적정여부

by 정길분 posted Oct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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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길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320-31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2만원
사고일시 2009.12.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9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 간부골절(우측) : 골수강내 금속강 고정술시행 7개월 후
불유합으로 골 이식 수술 시행
추간판탈출증(6-7번간) : 전방디스크제거술 및 척추체간 유합술
(기왕증 30%)

초진주수 : 16주

입원기간 8개월과 통원기간 3개월


2010년 6월 외상성 스트레스 진단 3개월 진단 후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흉터(수술 흔)는 60cm정도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와 같은 조건하에
장해율은  24.3%한시장해 4년에 기여도 50%를 인정해준다더군요
장해율은 적정한지 또 합의 제시한 금액은 적정한지 소송으로 가야할지
아니면 계속 충분한 치료를 받고 추후에 합의를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합의 조건에 추후 대퇴부 불유합시 수술비 지불보증 조건이라면 지금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지요?
위자료 :152
향후치료비 : 1260
휴업손해 : 900
일실 수익액 : 1400
통원치료비 : 20
정도 제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