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by 정녀리 posted Nov 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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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녀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0-3732-12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인삼경작 30년이상이며 세금신고는 없음.
사고일시 2010년 3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는 2천만원이며 손해사정인은 2천2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 치환수술(인공관절삽입)
입원기간:6개월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손해사정사에서 말하는데...가해자:80% 피해자:20%인데 보험사하고 싸워서 가해자:90% 피해자:1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는 63세 이십니다. 2010년 3월 30일날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4월 7일 대학병원에서 인공 고관절 치환수술을 하시고, 25일가량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해서 지역에 조그마한 개인병원으로 다시 입원해서 총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쩔뚝거리시면서 힘들어하시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차량에 무보험상해 2억원에 가입되있어서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했구요. 어머니 과실이 20%인데 10%로 낮췄다고 하는데 그내용은 내가 직접보질 못했으니까 믿을수는 없습니다. 휴업손해금, 위자료, 향후치료비 2회, 성형비등 총포함해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2천만원정도 이고 손해사정사에서 얘기하는 금액은 2천 2백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부문은 다 정리가 됐는데 휴업손해금때문에  둘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2천 5백을 얘기했다가 지금은 손해사정사 수수료 제하고 나면은 2천만원 정도인데 더이상 신뢰가 가질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정도 적당한 금액이 책정되어야 합의를 볼텐데...아니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건다면 소송비용하고 변호사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머니는 인삼농사를 경작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