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정영아 posted Nov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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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영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9-18
연락처 010-3255-42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400
사고일시 2009.06.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요추. 경추 염좌. 추간판탈출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7월부터 12월초까지 총 5개월간 회사 병가를 내어 치료를 받 았고 그 중 3개월은 유급병가였고 2개월은 무급휴가로 월급도 못받고 경력이나 퇴직금 산정에서 다 빠집니다.  입원은 7월 2주간 했고 통원은 지난달까지 계속했습니다.  아직 저리고 목통증은 계속있어서 치료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원치료는 약 100일, 입원은 14일

1, 예전에 상담했을때 사고로 회사를 못나갔을경우 평균임금의 80%를 보상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선 자동차손해보험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배상은 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어요.

2, 상대방 보험회사에선 7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 적절한 합의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 저같은 경우 무급휴가 2개월로 인해서 경력과 퇴직금에서 모두 빠지고 나중에 승진에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3. 통원치료시 8000원 입원시 하루에 약 35000인가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4, 합의시 어떻게 문서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혹시 지금 당장은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고 있지만 추간판 탈출로 잘못됐을 경우 합의 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