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상금 제시액이 적절한지

by 허철회 posted Nov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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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철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4-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2,756,95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사건이므로 형사사건이 겠지요? 보험사에는 모친의 과실이 35%라고 함..저희 유족들은 과실의 중등도를 측정할 만한 기준을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모친(74, 무직)이 약간 경사진 왕복 6차선의 육교밑(횡단보도가 있었던 자리였으나 최근 육교가 만들어 지면서 없어짐)에서 무단 횡단 중 직진 신호를 받고 과속이 의심되는 속도로 달리던 1톤 트럭(빈차, 스키드마크 약 50미터)에  도로를 거의 횡단한 상태인 3차선에서 사고를 당하심.
장례식이후 보험사와의 첫 접촉에서 보험회사의 제시액을 통보받았으나, 형제간 의논이 필요하다하여, 현재 협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험회사는 모친의 과실을 35%로 정하고, 장례비300 만 위자료4000만 상실수익액(일실수익액)24개월 곱하기150만원정돈데 이걸 24개월로 안하고 게산방법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22779926 곱하기 0.65해서 42756950만원이래요 (계산방법을 전해들은 것이라 그대로 옮기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이 정도의 액수가 유족들이 받아들일 만한지요? 게시판을 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이용해 소송을 진행했을 때, 법적인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니, 차액이 커서 소송을 진행시킬 경우 실익이 얼마나 될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계산의 편리상 그리고 최소한의 금액을 가정하기 위해 모친의 과실을 40%로 산정하고(이때 법률적으로는 과실이 없는 경우의 보상금의 24%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 계산해 보았습니다.
과실이 없을 경우의 법적으로 적용되는 최대액수(본 게시판 내용을 참조한 본인의 계산)는 장례비(500만) + 일실손실(150만/월 * 24개월의 2/3액수: 보험회사가 제시한 일실손실로 추정, 위의 설명이 있으나 복잡해서 임의로 단순화시킴)+ 위로금(8천 혹은 7천)=500+2400+7000=9900인 경우, 과실이 40%인 경우에는 24%를 차감한 7,524만인데요. 보험회사와 차액이 대략 3250만 정도가 되는데요. 계산을 제대로 한 경우인지, 오류가 있는지, 보상금액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등등, 형제들의 판단에 지침을 만들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귀사의 실제 소송 자료에 근거하면 현실적으로 최소 얼마 정도가 예상됩니까? 계산상의 오류 여부와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 소송을 진행한 경우 다른 사고건들의 법원 판결을 참조 비교해 볼때 현실적인 실익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보험사의 제시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 입니까?
그리고, 형사합의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