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다가 오토바이사고에 대한 문의

by 슈진이 posted Nov 06,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슈진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302-01-01
연락처 010-8269-8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국집 배달 2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0.10.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 지금까지 3번
몇달후 또 뼈의식수술해야됨!
아직까지 의식없음
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동!
입원한지 25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강남 4거리에서 피해자는 버스전용도로에서 회전하다 오토바이랑 충돌!헬멧착용 안햇음!경찰서가서 진술서 보니까10%:90% 피해자가 10% (가해자의 진술서로만 내려진 결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의 아빠 사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보름전 저의 아빠가 강남사거리에서 오토바이랑 충돌하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25일째 입원중입니다...
가해자는 하나도 안다쳣는데 저희 아빠만 너무 심하게 다쳐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고후 산재보험 신청하니까 치료비,휴업급여,간병비는 나온다고 하더군요...
근데 워낙 이런쪽에 관심이 없다보니까 병원에서 얘기하는대로 진행하고 있긴한데요
저도 조그마한 지식이라도 필요해서 글올립니다...경찰서에서 얘기하는건
저의 아빠과실이 90%고 상대방 과실이 10%라고 하네요...
저의 아빠는 지금 뇌수술 상태라서 깨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데 상대방 진술로만 그렇게 판단할수 있는거에요?
그리구 저희엄마랑 저두 아빠땜에 하도 정신이 없어서 아빠가 일하던 중국집 사장님이 경찰서도 가고 산재보험신청해줫어요그런데 사실 아빠가 가게서 일하면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잇어야 되는데 사고난후 알고보니까 산재에가입이 안됏더라구요... 사장이 보험사에 신청하긴햇는데 사고전에 미리 해놓은것처럼 해놧다고 하더군요...그리고 보험사에서 전화오면 야간일하다 다쳣다는말 하지말라는둥 어쩌라는둥 하면서 미심쩍은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향후 장애도 남을것같고 아까 다른분들이 질문하신거에 답변하신거 보니까 저희쪽 과실이 많을수록
보험사에서 주는 보상금도 적다면서요? 그리고 오토바이보험도 있자나요 산재보험에 가입돼잇으면 오토바이보험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과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좋다은것 같은데 가해자쪽에서도 아프다고 돈받으러 왓더라구요 (완전 어이없음)  그리고 아빠가 원래 9시 출근인데 그날따라 사장이 일찍 나오라 그래서
7시쯤 사고가 낫거든요 근데 지금 그가게사장은 이상황을 보험사에만 넘기고 그쪽에서는 저희아빠한테 위자료같은거
줄생각도 안하고 잇는것같아요... 그냥 카드만 주면서 병원에서 쓸일 잇으면 쓰라그러고 다른얘기는 전혀 없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것도 3인실은 하루 3만5000원이라길래 사장한테 전화드렷더니 일단 그럼 옮기라더니 다시하는 얘기가 좀잇어보고 3~4개월 뒤에는 반반 부담하자고 하더라구요! 이런 말도안되는말하는 그런것도 소송하면 이길수 있는건가요? 어디 찾아가서 소송해야되져?사장한테는 위자료를 얼마정도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참고로 저의아빠는 외국인노동자입니다..그렇다고 불법은 아니구요... 일할때도 가게주인이랑 체결하고 일하고 있엇던 상황이구요...마지막으로 변호사를 통하면 변호사비용은 얼마정도 인지도 알고싶습니당.......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