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취소 관련

by 이학선 posted Nov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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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학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30-08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입니다.
사고일시 2010 10 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엑스레이 촬영
수술 무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60 피해자 40 제가 가해자입니다. 양방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 제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제가 가해자가 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난 지 2주 후에 심한 두통과 구토증상 등등으로 인하여
갖고 있던 합의금으로 진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3주정도 지나자 눈의 초점이 맞지 않기 시작하고
4주 후에 눈이 몰리는 증상이 와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MRI촬영을 해야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측으로 합의금 돌려드릴테니 합의 취소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일주일이나 이주일 경과후 한적은 있으나
한달이 지나서 합의취소를 한 그런 관례가 없으며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합의취소라는 것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보험사측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애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