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과정

by 이영희 posted Nov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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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7-338-74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택배일 하였으나,사업자는 다른 사람 명의였습니다.
사고일시 2010.8.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막수술:8주
안과수술:왼쪽눈 적출
왼쪽다리 수술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달 초에 제가 전화 상담을 받은 적이있는데요.
남동생이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제 지방에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뇌막찢어진곳 수술이 마무리되었고,
얼굴 턱수술이 얼마전에 실밥을 풀러서입 안쪽에서 치료를 마무리 치료를 하며 잇몸이 약해져 있어서 나중에 치과치료-이를 다시 해넣어야 합니다.-를 해야 하고,
눈은 서울에 있는 김안과에가서 의안을 넣어야한다고 합니다.
왼쪽 다리 골반, 종아리쪽 두군데 골절 수술을 하고 그 쪽 다리 운동치료를 위해 이젠 재활치료가 전문으로 되는 병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병간호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음주쯤에 병원을 옮기고, 다음달 쯤에 안과치료를 하러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고 그럴때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말을 해야하는것이지요?
그리고 제 동생이 지방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비가 4천만원이 넘었는데요.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지불할꺼지만 혹시 나중에 보험사 합의 볼때 그 치료비도 합의금에 한도라는 것이 있어서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동생은 얼굴 성형수술도 해야해서 서울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얼굴도 수술할꺼에요.
치료비가 많이 나오니 동생이 그러한 부분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