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by 임창균 posted Dec 16,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창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81-88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340만원
사고일시 2009-02-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시 전치 7주 진단
사고 후 슬개골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시행
40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함
2010년 5월 핀제거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2월 8일 황색 점멸등이 있는 횡단보도 상에서 버스(보험사 버스공제조합)에 치여서
좌측 슬개골 골절을 당해 전치 7주 진단을 받고 핀박아서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입원은 40일 정도 하였고 이후 2010년 5월에 핀제거 수술을 하고 현재는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보험사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얼마에 봐야 하는지 주변에도 아는 분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휴업손실과 병원비 실비 정산 등은 어느정도 추정이 되지만 위자료 부분을 얼마정도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