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중 과속차량에 의한 사망사고

by 김정민 posted Dec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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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0-4405-91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정한 소득없이 부동산에 출퇴근하셨습니다 자격증은 없으시고 다른분 사무실에서 일하셨습니다.
사고일시 2010.1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6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에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나셨으며, 가해자 100%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장모님, 막내딸(임신중), 막내사위가 같은 자리에 있었으며, 장인어른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형사합의는 끝난상태이며. 민사상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요?

2. 보험사 상대로 피해자측에서 직접 합의하는게 낳은지요?

3. 아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보험사와 합의하는게 낳은지?

4.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까지 가는건지요?

5. 소송시 피해자측과 상담하여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는지요?

6. 소송시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7. 변호사 선임은 보험사와 협의할때인지.. 아님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협의하고 합의금에 이의가 있을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낳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