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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lhhjj posted Dec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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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llhhjj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ㅡㅡ
사고일시 201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l5-s1 구간 척추체유합술,후방감압술 (일명 나사못고정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며칠전에 건강보험과 지불보증 문의했습니다. 또 질문 올려서 죄송합니다.  진단명은 전방전위.진단내용은 위의 사항 참고. 통원치료는 "사고+수술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완화..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허리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나사못고정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사고로 이런 수술을 했고,몸에 이런 장애를 남겼는 데,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수는 없죠. 이런 경우에 통원치료를 지불보증으로 하는 것 괜찮은가요? 본 사이트의 자료들 다 읽어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현재 수술한 지 7개월이 되어 가는데,좀 더 치료하고나서 몸상태를 봐서 후유장애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사못고정술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