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by 최재원 posted Dec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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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재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7377-81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역한지 얼마안되며 3학년 복학 준비중인 학생
사고일시 10.11.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골절 전치 3주
좌측 손목 타박 및 염좌, 좌측 슬부 타박상 전치 2~3주
비골골절 수술하였으며 현재 3주째 병원에 입원치료중(물리치료병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유무에서 피해자 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차량에 교통사고가 났으며

학생신분입니다.

이에 대한 보험회사 측에서는

과실이 피해자측이 60~70%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 이외에 보상이 거의 전무할거라 얘기를 합니다.

주게 되어도 한약값이나 나올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합의금에 대해 저희측 입장에서는

협력병원에 자차 이용(5회정도, 자차로 왕복2시간), 퇴원 후 통원치료비, 과실을 떠나 부상정도에 따른

보상비 등을 얘기하여 추가금을 더 합의하려고 합니다.

타당한 이유로서 근거 제시가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사고당시 휴대폰(당시 구입한지 7일된)과 안경이 쓸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대물피해 또한 접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특히 휴대폰의 경우 20~30%로 매우 미비할것이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물피해가 타당한지, 합의점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