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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자 posted Dec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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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가났는데  여러부위를 다쳤는데 한부위만 장해진단서가 나왔습니다.

1.이럴 경우에 장해진단서에 해당하는 항목만 보상받을수 있나요?

2.보험사 약관에 보면 부상도 급수에 따라서 보상해주던데 부상+장해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보험사약관기준)

3.형사합의(중앙선침범)를 작년에 보고 내년 초에 병원 진료가 끝나는데 홈페이지 글을 읽으니 형사합의금은 보상에서 공제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이라도 채권양도를 하면 가능한가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